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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효과 ‘반짝’…공급 신뢰 없인 다시 불붙는다

8월 셋째 주 아파트값 보합, 전세는 소폭 상승…정책 신뢰 회복이 관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아파트 시장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00%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전주(0.01%)보다 둔화된 수치다. 전세가격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은 0.09% 올라 전주(0.10%)보다 오름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견인했다. 인천은 -0.01%로 낙폭을 축소했고, 경기는 0.00%로 보합세에 머물렀다. 지방은 -0.02%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겉으로는 대출 규제가 단기 진화 효과를 내며 과열된 매수세를 꺾은 모습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보합 전환이 시장 안정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서울과 수도권 세부 흐름을 보면 관망세가 뚜렷하다. 강남3구와 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은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유지됐다. 송파구(0.29%), 서초구(0.15%), 강남구(0.12%)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양천구(0.10%)나 성동구(0.15%) 등은 오름폭이 줄었다.

 

경기는 과천(0.20%), 안양 동안구(0.17%)가 올랐지만, 평택(-0.27%)·고양 일산서구(-0.15%)·파주(-0.10%)의 하락으로 전체적으로 보합에 그쳤다. 지방은 대전(-0.04%), 대구(-0.04%), 강원(-0.05%), 제주(-0.04%) 등 전반적으로 약세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평균은 보합이지만, 선호 지역의 국지적 상승과 외곽·지방의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극화가 선명하다.

 

전세시장은 매매보다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0.05% 오르며 4주 연속 유사한 흐름을 이어갔다. 송파구(0.16%), 강동구(0.14%) 등 학군·역세권 선호 단지에서 전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입주 물량이 많은 평택(-0.15%), 성남 중원구(-0.12%)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지방에서는 부산(0.05%)·울산(0.05%)이 올랐고, 제주(-0.04%), 충남(-0.04%), 대전(-0.04%)은 내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보합세를 ‘대출 규제의 단기 효과’와 ‘공급 신뢰 부재’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해석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상승률은 안정됐지만 하락폭도 크지 않다. 대출규제라는 에피타이저보다 본 메뉴인 공급대책을 보고 움직이려는 심리가 더 강하다”며 “급한 불은 껐지만 공급 불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 매수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며 7월 말부터 상승폭이 둔화됐다. 하지만 이는 금융 규제가 수요를 억제한 결과일 뿐, 근본적인 공급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김 소장은 “3기 신도시 조기 추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같은 카드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큰 기대는 큰 실망으로 돌아오기 마련이고, 규제 강화로 회귀할 경우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 측면에서 이번 보합세는 정부에 기회이자 위기다. 단기적으로는 금융 규제로 과열을 막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불신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매수세가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다. 전세시장 불안 역시 매매시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정부가 예고한 공급 패키지에 쏠려 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일정과 공급 로드맵이 담보돼야만 정책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현재 거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선호 단지의 가격이 버티는 배경은, 결국 공급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8월 셋째 주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로 ‘반짝 안정’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공급 신뢰 없이는 언제든지 다시 불붙을 수 있다. 향후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시장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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