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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일부터 신한은행에서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신한은행에서도 ‘내일채움공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약식을 갖고 9일부터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두 상품은 이전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성장동력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제상품이다.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5년간 일정금액을 적립하며 만기 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3배가 넘는 2000만원(세전)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경력 최대 5년 인정 시 최고 연령 39세)의 청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이 월 20만원, 정부가 초반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5년 만기 이후에는 본인 납입금의 4배가 넘는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기업은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업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 받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판매를 준비했다”며 “기업과 근로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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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