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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변호사에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양보 못 해"

청와대 국민청원 ‘세무사법 개정 반대’ 9일 현재 2만5000명 동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9일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장부작성(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졌다.

 

세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 및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을 겸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기장대리 등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발표되자 이에 반발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알려왔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2018년 기획재정부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류되어 왔고 국회 의원입법도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또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 중에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되어야 하며, 회계 전문성 검증을 위한 교육과 평가시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건의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18년 입법예고안으로는 법무부와 더 이상 협의가 어렵고 올 해 안으로 헌법불합치 결정된 세무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조항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판단으로 이번에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요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회원권의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되어야 하고 변호사는 교육과 평가시험을 수료하도록 하고,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건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모두 갖고 있는 임영득 전임 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 역할을, 세무사는 세무사 역할을 해야 하며,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도 없이 세무사 역할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8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라는 제목으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면 허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을 시작했다. 9일 현재 국민청원에 찬성하는 의견은 2만5000면 가량 접수됐다.

 

세무사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국민청원 20만명 동의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실천을 다짐하며 세무사법 개정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고 청원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을 맞아 김관균 세무사를 한 자리 공석이었던 부회장에 임명하고박상근 감사를 대신해 남창현 세무사를 감사에 각각 임명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을 통해 회원공로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이유재 부산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등 본회 회원 20명, 서울지방세무사회 10명, 중부지방세무사회 7명, 부산지방세무사회 6명, 인천지방세무사회 5명,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각 4명 등이다.

 

다음은 이날 원경희 회장의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지난 6월 28일 제57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의 열렬한 지지속에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으며 1만3천여 회원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세무사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무사제도는 지난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제정․공포됨으로써 창설되었습니다.

 

지난 58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역대 회직자와 선배 동료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지금의 한국세무사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1962년 창립 당시 131명의 단촐한 회원으로 출범한 이래 많은 역경과 도전 속에서도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며 오늘날 회원 1만3000 여명에 달하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58번째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일을 맞이하여 오랜 기간동안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역대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와 회원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오늘은 세무사제도창설 58주년을 기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원경희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사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은 외부로부터의 계속되는 도전과 시련으로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획재정부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류되어 왔고 국회 의원입법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회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 중에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되어야 하며, 회계전문성 검증을 위한 교육과 평가시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18년 입법예고안으로는 법무부와 더 이상 협의가 어렵고 올 해안에 헌법불합치 결정된 세무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조항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판단으로 이번에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 바,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이 세무사법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회원권익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되어야 하고, 변호사는 교육과 평가시험을 수료하도록 하고,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건의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31대 집행부는 정부입법안에 우리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세무사법 개정의 부당함을 알리며 개정을 반대하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에 등록된 세무사법 개정 반대 국민청원은 지금까지 2만 3천명 넘게 동의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답변을 받기 위해선 20만명이 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20만명 동의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실천을 다짐하려 합니다.

 

1만3천여 회원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동료, 직원, 이웃들에게 세무사법 개정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시고 국민청원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회원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83개의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만3천여 회원여러분의 한국세무사회를 당당하고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업역을 수호하고 회원여러분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우리 집행부가 한 걸음 더 먼저, 한 걸음 더 멀리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화합을 위한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사가 납세자들을 더욱 잘되게 하고 잘살게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1만3천여 회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단합된 힘만이 우리의 업역을 보호하고 우리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31대 집행부가 회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업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차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도 저와 집행부가 회원여러분들을 위한 회무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단결된 힘을 모아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고 사업장이 더욱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9.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 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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