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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현범 횡령…세무조사 불복, 국세청 재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에 대해 세무조사 관련 강도 높은 재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한국타이어의 세금 추징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국세청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지난해 7월 서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약 900억원에 세금추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국세청 추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그 결과 재조사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그 결과 청구가 일부 이유 있거나, 전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월 수백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리고, 빼돌린 회삿돈을 은닉하는 등 횡령·배임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조 대표를 지난해 11월 전격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1월 제기한 조 대표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측이 조 대표의 횡령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관련 탈세 혐의와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불복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현재 외부 연락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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