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이수화학[005950] 등 3곳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이수화학은 2011~2017년까지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관련해 손상 징후가 있음에도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금융기관과의 차입 한도 약정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수화학은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1억1660만원을 부과받고, 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이니텍[053350]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혐의로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2억162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상장사 에프티이앤이는 폐기 재고 자산 등을 거래 없이 출고 처리한 뒤 매출과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본사 귀속 비용을 종속회사로 이전해 급여 등 판매관리비를 적게 올렸다.
무형자산을 부풀리고 증권신고서를 잘못 기재하는가 하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에프티이앤이에 대해 법인과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전 대표이사 과징금 60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은 과징금 1억8000만원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받았으며, 소속 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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