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6일부터 실시하는 ‘2020년 6월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의 회원보수교육은 매년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감염예방을 위해 각 지방세무사회의 정기총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2020년 6월 회원보수교육' 또한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한다.
회원보수교육 동영상은 16일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되며 PC 또는 모바일로 전회원이 수강할 수 있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주요세법 예규·판례 해설’을 주제로 진행된다. 5개 주요세법(소득·법인·부가·양도·상증)에 대해 각 세목별 전문가인 세무연수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실무상 중요한 최신 예규·판례를 강의한다.
소득세법은 정해욱 세무사가 맡아 강의하며, 법인세법은 손창용 세무사, 부가가치세법은 한장석 세무사, 양도소득세법은 지병근 세무사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김주석 세무사의 강의로 진행한다.
‘주요세법 예규·판례 해설’ 교재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PPT 파일로 대체됩니다. 각 강의별로 PPT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별도 책자는 제작하지 않는다.
핰국세무사회 관계자는 "2020년 6월 회원보수교육은 전회원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이므로 ‘2월 개정세법해설 및 법인세 신고안내 회원보수교육’ 또는 ‘4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회원희망교육(보수교육)’을 수강한 회원이더라도 ‘2020년 회원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영상을 활용한 회원보수교육 인정 기준은 모든 강좌의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만 2시간 30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동영상강의 재생플레이어의 재생속도 조절 기능(배속 재생)을 사용하여 강의를 수강할 경우 미이수로 처리되므로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속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부터 회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0년 6월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교육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주요세목별로 복잡하고 혼돈하기 쉬운 사례를 알기 쉽게 구성한 만큼 회원의 실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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