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한 번도 거래하지 않은 계좌로 돈을 부칠 때 알림 메시지를 띠운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기존 거래가 없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그 당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이나 인터넷뱅킹, ATM 등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할 때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한 뒤 알림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사이버 보이스피싱 체험관에 '코로나19 사칭 피해 예방' 동영상을 제공하고, 지난 4월엔 의심 거래를 가려내는 '안티 피싱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관련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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