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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현 세무사회 감사 "예산 부당지출 회수요구 조속히 이행해야"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단 나급 이상 명예회원 추대는 회칙 위반...고문으로 위촉 예우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3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제58회 정기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는 김겸순 감사와 남창현 감사의 의견이 서로 협의되지 못하면서 두번에 걸쳐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세무사회에게 "감사 2인의 연명으로 서명날인이 없는 감사보고서를 공식적인 감사보고서로 인정하지 않거나, 감사를 1인으로 축소 및 감사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는 상호 협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감사직무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김겸순 감사와 남창현 감사는 두 감사의 의견이 서로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감사 의견은 두 감사가 각각 보고하고 연명으로 서명만 하기로 협의했다. 

 

남창현 감사는 어떤 내용을 지적했나?

 

▲회비에 연체이자 부과해 형평성 유지 필요 

남 감사는 기한내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상습적으로 회비를 체납하는 회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반회비, 실적회비, 공제회비, 공익회비의 지정기한 까지 회비 미납부 및 실적회비 명세서 미제출 회원이 40%를 상회했다"며, 사무국 직원들이 명세서 제출 등의 독촉 등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회비를 연체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회칙과 회규를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적회비명세서 장기 미제출 회원은 징계조치 필요 

실적회비명세서 장기 미제출 회원에 대해서는 회칙과 회규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 징계회부하고 외부위원 추천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납부독촉을 받고도 실적회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규정인데, 회비 미납부 회원에 대해 징계를 회부하거나 각종 제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직원교육비 지출 기준 정해야 

남 감사는 "우리회는 사무국 직원의 업무능력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 교육비를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직원들이 사적인 자격취득 학원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직원교육비를 사적인 자격취득 학원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비 지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들 연차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실시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9회계연도에 직원연차수당으로 약2억1천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 따라서 남 감사는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가 절약되도록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지원비, 경조비 '지급기준 제정'하여 지출 필요 

경조비가 예산평성지침에 의거하여 연 1억 2000만원이라고 전했다. 경조비는 이렇게 큰 액수로 대외인사와 직원, 세무사회 회무추진과 관련한 회직자 등에 대한 경조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지급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남 감사는 경조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경조지지급기준'을 제정해서 지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지원비도 지급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절감 위해 직급별 정원제 재도입 필요 

2005년 이전에는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직급별 정원제를 두어 사무국 조직이 삼각형 구조였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았지만, 2006년에 직원의 사기 양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직급별 정원제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남 감사는 인건비 문제를 지적하면서 직급별 정원제의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무사 홈페이지와 세무사신문에 개업, 휴업, 사무소 이전 등에 내용 고지 필요 

세무사 신문와 세무사 홈페이지에 회원의 개업내용과 휴업내용 그리고 회원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애경사 연락에 고충을 겪고 있다며, 회원들 간 소통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남 감사는 "우리회 홈페이지와 세무사신문에 회원의 개업내용, 휴업내용, 그리고 회원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창설기념식과 창립기념식 통합하여 예산 절감 

6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9월에는 세무사제도창설기념식을, 그리고 1월 초에는 신년회 개최, 2월에는 세무사회 창립기념식 행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총회가 2013년부터 4월에서 6월로 변경됨에 따라 바로 9월에 세무사제도창설기념식을 갖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3개월 단위로 행사를 갖게 되어 사무국의 업무 부담과 집행부가 대외업무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점과 예산도 많이 지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업무부담 해소와 예산 절감을 위해 세무사제도창설기념식과 세무사회 창립기념식을 통합해야한다는 것. 

 

▲한국세무사회 이메일을 사용해야 

사무국 직원이 이메일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수행은 한국세무사회 이메일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퇴직한 직원이 수행했던 업무수행내용을 후임직원이 인수받을 수 있다는 것.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나중에 퇴직하면 한국세무사회 이메일 수발신 내용이 없어 업무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 이메일을 통해 회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처 직원이 세무사법, 회칙, 회규 위반시 징계 5년으로 개정 

회원이 세무사법과 회칙회규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시효가 3년이다. 하지만 원래 5년이었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사무처 직원의 책임의식'과 '근무기강 약화'라는 것. 이에 남 감사는 사무처 직원의 책임의식과 근무기강을 높이기 위해 징계시효를 다시 5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규정' 폐지 

남 감사는 회칙에 명예회원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위공무원 등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 예산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남 감사는 회칙에서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있지 않다면서, 회칙에도 없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단 나급 이상의 공무원과 외국인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 이들에게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회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명예회원 대신 고문으로 위촉하여 예우해야 한다고 했다. 

 

▲업무침해감시위원회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목적 동일 

업무침해감시위원회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목적이 중복된다고 전했다. 본회지방회의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비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고발하고 있는데 굳이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은 예상을 낭비한다는 것. 따라서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와 목적이 중복되는 옥상옥의 위원회로서 업무침해감시위원회가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개정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회원의 세무사법과 회칙 및 회규 등의 위반사항과 세무사자격 없는 자의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회 간사가 명의대여행위와 세무사자격 없는 자의 세무대리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구성원에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회 회원들과 지역회 관내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회 간사를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 포함해야한다는 것. 이에 명의대여 행위와 세무사자격 없는 자의 세무대리행위를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행되지 않은 공약사항 추진 필요 

첫째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세무사법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는 다시 추진하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회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4만원 공익회비를 폐지해야한다고 전했다. 셋째로, 한길TIS에 출자한 4400명 회원의 출자금 28억원 반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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