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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기업심사 중지 결정..."시행 이후 첫 판단"

납세자 권익 위해 본격 가동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업심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서울세관에서 제7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다시 기업심사를 받게 되어 중복심사로 인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관세청에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는 신속통관 등 혜택을 제공받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유효기간(5년) 갱신을 신청해 관세청이 공인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심사이다. 이 업체에 대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기업심사다.

 

'A'사는 16년 1월부터 17년 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입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청이 기업심사하는 것은 중복심사임을 주장하면서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받으려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반면, 기업심사는 영업의 자유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목적, 실시경위 등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와 구별돼 원칙적으로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A'사가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 획득한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기업심사하면 ‘ㅂ’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기업심사 중지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관세청 납세자보호 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기업심사 중지 결정이다. 향후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심사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시정요구, 중지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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