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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11번가 협업'...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MOU 체결

거래정보공유 및 사전검증·통관심사 활용 시범사업 등 추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11번가 주식회사는 1일(금)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이 지난 6월 쿠팡에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와 맺은 두 번째 협약이다. 이번 기회로 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관 협업 틀이 갖춰지게 됐다.

 

앞으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해외 직구물품에 대한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를 공유 받아 통관 시 사전검증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자문과 민관 협의회 구성 등에도 협력하게 된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가 매년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전체 수입건수에서의 비중은 80%를 넘어서고 있어 전자상거래 거래구조 등 특성을 반영한 통관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해외직구에서 전자상거래 기업이 핵심 거래당사자가 되고 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구매된 물품이라면 세관검사를 최소화해 신속 통관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위해 우려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관 협업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무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로의 무역구조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해외 주요국 관세당국에서도 이미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 제도개편에 착수했다.

 

특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아마존, 이베이, 유피에스(UPS), 페덱스(FedEx), 디에이치엘(DHL) 등부터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세관 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위험분석과 선별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중국 해관총서는 2018년부터 모든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해관에 등록하게 하고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제출하는 업체를 통한 거래에만 면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관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11번가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선도 기업으로, 지난 8월에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개시되면서 11번가를 통해 구매하는 해외직구 거래량 증가가 예상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폭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입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통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업계 등과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호 11번가 대표이사는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 분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계 개편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11번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자 편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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