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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속재산 가족 간 분쟁 증가…우리은행 “유언공증서 보관해드려요”

분실‧훼손 우려 없고 사망 이전 노출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 차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최근 재산 가치 상승과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 간 분쟁 등으로 공증증서 유언(유언공증서)을 남기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우리내리사랑 유언공증서 보관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유언자가 공증인가법인(공증인 포함)을 통해 작성한 유언공증서를 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유언자 사망시 또는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시에 유언집행자(유언서에 근거해 재산분할 및 집행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유언공증서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상속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유언공증서는 매우 효과적인 자산승계 전략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기존 유언공증서를 통한 상속방식이 가지고 있던 여러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우선 유언자가 직접 유언공증서를 보관했을 때 발생 가능한 분실·훼손의 우려가 없고, 유언자 사망 이전에 가족들에게 유언공증서가 노출돼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유언공증서 작성 사실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유언서를 찾기 힘들었으나, 이번 서비스 출시로 유언자 사망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유언집행자에게 보관 중인 유언공증서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언을 통한 상속에 관심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던 고객들이 주거래은행을 통해 유언공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안정적인 승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 출시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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