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은행

상속재산 가족 간 분쟁 증가…우리은행 “유언공증서 보관해드려요”

분실‧훼손 우려 없고 사망 이전 노출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 차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최근 재산 가치 상승과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 간 분쟁 등으로 공증증서 유언(유언공증서)을 남기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우리내리사랑 유언공증서 보관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유언자가 공증인가법인(공증인 포함)을 통해 작성한 유언공증서를 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유언자 사망시 또는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시에 유언집행자(유언서에 근거해 재산분할 및 집행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유언공증서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상속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유언공증서는 매우 효과적인 자산승계 전략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기존 유언공증서를 통한 상속방식이 가지고 있던 여러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우선 유언자가 직접 유언공증서를 보관했을 때 발생 가능한 분실·훼손의 우려가 없고, 유언자 사망 이전에 가족들에게 유언공증서가 노출돼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유언공증서 작성 사실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유언서를 찾기 힘들었으나, 이번 서비스 출시로 유언자 사망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유언집행자에게 보관 중인 유언공증서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언을 통한 상속에 관심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던 고객들이 주거래은행을 통해 유언공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안정적인 승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 출시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