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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분쟁조정 처리 빨라진다…금융위, 11월부터 ‘패스트트랙’ 도입

일정 요건 갖췄다면 합의권고 절차 없이 분조위 심의
금액‧규모 등 고려해 패스트트랙 적용 여부 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비자와 금융사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정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조정 기구의 독립성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아 해결 방안이나 조정 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합의권고→분조위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30일 이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조위 심의로 넘어간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은 합의권고 절차 없이 바로 분조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이 운영된다.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고,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심의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했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공포 예정이고,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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