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금융위 "후불하이패스카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탄력 적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후불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4일 금융위는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인 '후불 하이패스카드 규제 합리화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 시 적합성(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적정성(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원칙을 지켰을 경우 후불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이들 원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후불하이패스카드와 신용카드는 별개의 금융상품으로 금소법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후불하이패스카드는 한도, 발급 대상, 결제용도, 대금결제 등 특징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비교적 낮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단독발급 불가',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사용', '결제용도가 통행료 결제로 한정', '대금결제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합산 청구' 등 후불하이패스카드가 신용카드에 귀속되는 형태가 요건으로 제시됐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별도 이용 한도가 없고 통행료 결제에만 사용되는 후불하이패스카드의 경우 금소법상 영업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