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후불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4일 금융위는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인 '후불 하이패스카드 규제 합리화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 시 적합성(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적정성(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원칙을 지켰을 경우 후불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이들 원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후불하이패스카드와 신용카드는 별개의 금융상품으로 금소법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후불하이패스카드는 한도, 발급 대상, 결제용도, 대금결제 등 특징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비교적 낮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단독발급 불가',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사용', '결제용도가 통행료 결제로 한정', '대금결제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합산 청구' 등 후불하이패스카드가 신용카드에 귀속되는 형태가 요건으로 제시됐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별도 이용 한도가 없고 통행료 결제에만 사용되는 후불하이패스카드의 경우 금소법상 영업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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