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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무자격세무신고’ 삼쩜삼 4차고발 “세무사 명의 빌려 삼쩜삼AI로 신고”

삼쩜삼TA, AI로 불성실, 탈세신고서 작성해 세무사에게 배정
삼쩜삼 불법세무대리실태 폭로 “한 세무사 명의로 하루 8천건 종소세 신고”
가사비용·동물병원비에 증빙 없는 가공경비까지 넣은 탈세신고 온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9일, 모바일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이하 “삼쩜삼TA”)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4차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및 제22조의2 제10호(표시광고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문제삼은 핵심은 ‘삼쩜삼 TA 서비스’의 구조다. 삼쩜삼 TA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세금 신고를 요청하면 삼쩜삼이 제휴 세무사의 프로필 4개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한 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직접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작성, 경비 분류 등의 핵심 세무업무를 삼쩜삼의 AI가 자동으로 수행하며, 세무사의 지휘·감독은 형식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회는 일부 파트너 세무사가 하루 수백 건의 신고를 처리한 이례적 기록을 근거로 “실제 검토는 불가능하며, 실질적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세무사는 2024년 5월 한 달 동안 8,093건의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일반 세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의 160배 수준이다. 세무사회 박연기 정화위원장는 “AI가 처리하고 세무사는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는 사실상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더 큰 문제는 불성실 탈세신고라는 것을 강조했다. 세무사회가 삼쩜삼 TA에 참여한 세무사들에 대해 자체 감리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쩜삼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신고 중 불성실 신고·탈세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가사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거나 △차량·건물 구입비를 감가상각 없이 일시에 비용처리하는 등,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한 개인사업자는 미용실 비용, 자동차학원비, 동물병원 진료비, 치과 치료비 등 업무무관 비용이 사업 경비로 신고되거나 원천세 신고 없이 급여를 계상한 사례도 존재했다.

 

 

위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세무사회는 2024년 5월과 6월 국세청에 세무플랫폼의 불성실・탈세 신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이 2025년 초부터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환급세액 과다신고 문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통해 환급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들 중 일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다한 환급세액이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부터 가산세와 세액 추징을 통보받으면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플랫폼을 이용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선량한 국민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억울한 사연들이 세무사회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 구제센터로 연이어 접수되고 있으며, 그 절박함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삼쩜삼에 대한 형사고발은 4번째이다. 2021년 3월 삼쩜삼을 불법세무대리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첫 고발한 이후 2023년 8월에는 두 번째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보관 및 타인제공 등 혐의가 인정되어 8억6천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납부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다. 세번째로는 지난해 11월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하여 세무대리 소개・알선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성실의무를 지는 세무사도 AI로 만든 회계와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설사 이를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게 했다고 회계프로그램 탓을 하거나 납세자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삼쩜삼TA서비스가 세무사의 실질적 관여 없이 AI로 대량 자동신고가 이뤄지는 것은 명백한 무자격 세무대리로서 세무사법 위반이며, 게다가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탈세신고까지 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과 세무행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향후 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반복적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납세자 보호와 세무사의 직역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삼쩜삼과 유사한 플랫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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