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제분 등 제분사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9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식료품 등 물가와 관련해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밀 가격과 국내 밀가루 가격 격차가 최근 4년간 30% 이상 벌어졌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작년 10월 중순경 공정위는 밀가루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파악하고자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밀가루 담합 행위가 빵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정위 의뢰를 받아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2024년 발표한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빵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식품 CPI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계청 조사결과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빵값은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시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대 수준이었다.
공정위에 이어 작년 12월 11일 검찰 역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한제분 등이 수 년간 상호간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담합 행위를 펼친 것으로 의심했다.
한편 국내 제분 시장은 대한제분, 사조동원, CJ제일제당 등 상위 3개 회사가 시장의 약 70~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제분협회에 등록된 전체 제분사들은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경쟁사가 적다 보니 상호간 가격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쉽고 가격 인상 시기를 조율하거나 눈치껏 가격을 인상하는 ‘암묵적 담합(Parallel Pricing)’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밀 자급률이 1% 내외에 불과하고 원재료인 원맥을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에 원가 부담을 명목으로 한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도 동시에 가격을 올리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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