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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령해석 변경됐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안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했다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고 해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2015년 12월 15일 이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2014년 1월 16일 원고 A모 씨는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추징판결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14일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26일 추징금을 납부했다.


피고인 고양세무서는 원고가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금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3월 16일 경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했다.


그런데 2015년 7월 16일 대법원의 2014두55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기존 판결들을 변경했다.


이후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는데도  2015년 8월 19일 피고에게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사유를 들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는 10월 19일 이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회신을 했다.


이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기산하였을 때 그 경정청구기간이 자니기 전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배임수재 범죄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재판장 조희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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