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은행

신한금융, 리딩뱅크 수성 ‘청신호’…1분기 실적 전년比 7.1% 증가

당기순이익 9180억원 기록, 비이자이익 31% 급증…신한은행 3% 성장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B금융그룹과 치열한 리딩뱅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한금융그룹이 1분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25일 신한금융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 1분기 총 918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KB금융(8457억원)에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동시에 신한금융은 4대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지난해 동기대비 개선된 실적을 거두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1분기 신한금융은 858억원의 순익을 거둔 바 있다.

 

 

신한금융의 실적 개선에 가장 큰 힘을 보탠 것은 비은행부문의 약진이다. 특히 오렌지라이프 편입에 따른 보험이익 증가와 유가증권 관련 손익 증가에 힘입어 비이자이익이 지난해 동기(6260억원) 대비 31.2%(1960억원) 늘어났다.

 

이자이익도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다. 10년내 가장 높은 1분기 대출 성장률(2.6%) 시현하며 총 1조9080억원의 이자이익을 거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5.1%다.

 

수익성도 강화됐다. 총자산이익률(ROA)은 지난해 말 0.72%에서0.80%로 높아졌으며 자기자본이익률(ROE)도 9.4%에서 10.6%로 올랐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이 6181억으로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6005억원) 대비 2.9% 증가했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0.29%, 0.47%로 지난해 보다 0.04%p, 0.02%p 높아졌다.

 

신한카드가 1222억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당기순이익을 거뒀으며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생명이 각각 708억원과 53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새롭게 편입된 오렌지라이프도 476억원으로 높은 실적 거뒀다. 오렌지라이프 인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은 기업의 자산, 부채 평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이번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다.

 

신한금융은 “비은행 부문이 ‘One Shinhan’ 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시현했다”며 “은행 부문 역시 중소기업 중심의 선제적인 성장전략을 통해 그룹의 견고한 당기 순이익을 견인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