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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김겸순 감사 지적사항에 어떻게 답했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3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제58회 정기총회에는 김겸순 감사와 남창현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4월 2일 ‘감사직무규정’을 개정하면서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감사는 상호 협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지만 두 감사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명으로 서명만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했지만 특히 본회의 야당 역할을 맡은 김겸순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답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김겸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답변]

 

▲헌법 불합치 결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회원 수입 대폭 축소 위기

답변) 지난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김겸순 감사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최선을 다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원장이 법률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았다. 또 변호사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동의하지 않아 기재위에서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달성되지 못했다.

세무사법 개정은 원경희 회장의 1호 공약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또한, 조세소송대리는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 후 추진하겠다.

▲상임이사회 권력 행사 시정 요구

답변) 김 감사는 상임이사회가 열리기 전 감사와 윤리위원장, 지방회장 등을 배제한 임원 회의를 ‘업무회의’로 명칭을 변경해 별도로 개최함으로 인해 이후 열리는 상임이사회는 업무회의에서 열린 내용을 집행부가 바라는 대로 의결하는 형식적 회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무협의회는 세무사회 회칙과 회규에 의한 회의가 아니라 회장의 지시로 회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회장이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회의로 매주 1회 열리고 있다. 감사는 집행부와 독립된 기구이기에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날에는 감사2명, 윤리위원장, 지방회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했다.

또한, 상임이사회 회의자료를 사전에 달라고 요청했으나 상임이사회가 있는 날에 임원들이 회관에 모여 회의 안건을 확정하고 자료를 준비하게 되므로 1일 전에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는 없다.

 

▲세무사회 ‘자유게시판’ 폐쇄

답변) 회장과의 1:1 대화방 운영은 선거공약이었다. 회원게시판을 폐지한 것은 상호비방과 명예훼손성 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게시판을 폐지해야 한다’는 회원의 의견이 많아 지방회장이 참석한 상임이사회에서 다수의 지방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의견에 따라 폐지한 것이다.

앞으로도 회원의 의견은 ‘회장과의 대화방’은 물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회무개선 건의방’,  ‘회원공유자료실’,  ‘세법개정건의함’ 등을 통해 지속해서 소통하겠다.

 

▲혼탁한 임원 선거

답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회원을 회직자로 임명하는 것은 회칙과 회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외부전문가를 선관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단체 스스로 운영능력이 없는 것을 대외에 공표하여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며 외부인사로 인해 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한국세무사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임원선거를 맡아줄 수 없다고 했다.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 위해 반드시 복식부기 필요

답변) 세무사회 예산회계제도는 예산에 대해 집행현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예산이 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 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방안에 대해 2017년과 2018년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했으나 도입 실익 및 예산 과다 이유로 현재 회계 처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제도개선비, 업무지원비 과다 지출

답변) 세무사회가 이해관련이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대내외 활동을 위한 대외활동비가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세무사의 이익을 지키고 또 늘리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업무지원비 등 대내외 활동을 위한 지출은 과거 집행부보다 늘리지 않았다.

 

▲임원수당, 총회 승인 없이 1억원 증액

답변) 임원수당 증액은 회장수당 증액이 아니라 대내외 활동에 필요한 임원수당을 회칙과 예산회계규정에서 정한 예산전용 절차에 따라 증액한 것이다. 세무사법개정안, 전자신고세액공제 확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됐다. 임원수당은 수년간 지출된 예산 3억원 한도내에서 증액한 것이지만 이는 예산전용이었으며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법무법인의 자문도 받았다.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윤리위원직 회피 요청

답변)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윤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조사내용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 정확한 징계심의에 도움을 주고 있다. 법원의 형사제판에 원고와 피고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특정인에 집중된 고문료 개선 필요
답변) 고문료를 예우 차원에서 기여도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할 수도 있으며 법 개정 등과 관련된 대외업무에 필요한 대외활동비를 고문료로 지급할 수도 있다. 역대 집행부에서도 대외활동관련 비용을 고문료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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