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주력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반입대상도 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본래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범위는△원재료,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 그리고 △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었다.
여기에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물품도 다시 반입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수출된 해양플랜트의 마무리공정 또는 수리를 위해 국외로 수출하는 물품 중 해당 보세공장에서 1차 가공이 필요한 물품의 반입을 허용한다.
이때 수리 목적으로 반입되는 선박과 항공기 내에 있는 연료도 보세공장 반입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관세 납부 및 환급절차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및 기업의 물류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물품 대상의 범위도 확대됐다.
보세공장 운영인은 반입된 물품에 대해 그 사용 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한다. 사용신고한 물품만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사용 신고한 물품' 만 가능했던 기준에서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 라는 기준이 포함돼 범위가 확대됐다.
보세화물의 관리·감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를 허용함으로써 중공업 보세공장의 제조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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