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내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국산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내국물품을 만들어 국내 급식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을 전격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기내식 보세공장은 외국산 원재료와 내·외국산 원재료를 혼합하여 기내식을 만들어 국제선 항공기에 제공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장기화로 여행객 수가 95% 이상 감소한 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기업경영이 어려움에 처했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기내식 보세공장에 국내납품을 허용함으로써 경영난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6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내식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납품을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내 기내식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국내에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업체와 협상을 하였고, 마침내 샤프도앤코코리아가 국내산 식재료만을 이용하여 제조한 내국물품을 글로벌 급식업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기내식 제조업체의 내국작업 신청시 신속하게 심사하고 허가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내식 보세공장의 활로를 열어 주기로 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위기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적극지원 할 수 있는 선례를 마련했다.
샤프도앤코코리아 백제연 본부장은 “코로나19 때문에 회사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금번 세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내식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더라도 내국작업을 활용하여 국내 공급처로 납품할 수 있어 일시적인 경영난을 타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샤프도앤코 기내식 보세공장 뿐만 아니라 다른 기내식 보세공장도 내국작업을 통한 국내 공급을 희망할 경우 코로나로 인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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