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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처럼 원금 분할상환"…KB국민은행, 주거 안정 돕는 전세대출 출시

대출금 5% 이상 분할상환…잔액 만기 일시상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 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KB 부분분할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고객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연말정산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2.15%(신규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기간 중 고객이 소득 감소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시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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