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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자본이득 소득세 과세통산, 금융상품 전체로 확대해야"

한국세무사회, 제2회 한국세무포럼 개최
손영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도 자본이득으로 분리과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며, 자본이익이 과세될 경우 통산의 범위는 금융상품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주최로 18일 오후 개최된 제2회 한국세무포럼에서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손영철 세무사는 이같이 밝혔다.

손 세무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현행 금융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투자 결과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 ▲법적 형태에 따른 과세상 차별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투자 결과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은 전적으로 투자신탁이나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의 소득구분을 배당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이익은 그 소득 구분을 투자소득 또는 자본이익으로 하여 손실을 세법상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혼합금융투자상품의 법적 형태에 차이가 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 혼합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명체든 반투명체든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손 세무사는 이어 "혼합금융투자상품을 불투명체로 취급하고 투자결과로 인한 이익과 손실 양방향에 대해 세법상 공평한 취급을 확보했다고 해도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직접투자할 경우 비과세되는 자본이득이 이 상품에 구성요소가 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또는 투자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로인해 투자자들은 파생결합증권과 같은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유보하고 주식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하려할 수 있어,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목표가 세제의 불공평으로 인해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세무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해야한다. 이는 공평과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아울러 자본이익이 과세될 경우에는 통산의 범위는 금융상품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5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구분의 도입과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7월 22일 '2020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발표했다.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과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등을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연단위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20%(3억 초과 23%)로 분류과세하고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손 세무사는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금융세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평과세 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개선이라고 봤다. 다만, 정부안에서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자본이득과 함께 통산하고, 통산된 금융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해 저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과세'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2회 한국세무포럼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며 법학박사인 이강오 세무사가 맡았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전병욱 교수와 사립학교교직원 사학연금공단 김성수 박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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