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논리로 가상화폐 '리플' 판결을 인용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사들이 이번 주 초 리플 판결을 인용한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리플 판결이 테라USD를 포함한 특정 토큰을 판매 방식으로 인해 증권이라고 보는 SEC의 주장이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지방법원은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달 13일 판결했다. 이는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리플의 XRP 토큰을 판매하는 것은 SEC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맞지만,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으로, 사실상 가상화폐 업계의 승리로 이해됐다. 앞서 지난 2월 SEC는 무기명증권을 제공, 판매해 최소 400억달러(약 52조억원)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상대로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일반인들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달려가 대출을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대출이 실행된다. 물론 신용대출도 있고 담보를 설정해서 진행되는 담보대출도 있게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까? 다른 고객들이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은행에 맡긴 예금이나 적금 등의 자금과 함께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중앙은행의 대출이 재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앙은행과 일반 시중은행 간의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자연스레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이고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모든 자금거래에 적용이 되는 금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의 통화정책 안내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기준금리의 의미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 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 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넥스트레이드가 대체거래소(ATS) 예비인가를 받아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대체거래소를 하기에 적합하다며 ATS 투자중개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상 ATS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년간 ATS 설립을 추진해온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1월 금투협과 증권사, IT 기업, 증권 유관기관 등 총 34개사가 합심해 ATS 준비법인인 넥스트레이드를 설립, 8개월 만에 예비인가를 받게 됐다. 넥스트레이드는 ATS가 출범하면 한국거래소와 서비스 경쟁을 벌이며 거래비용 감소, 거래체결속도 향상, 주문방식 다변화 등 효과가 발생해 투자자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 탄력적인 거래시간 운영 ▲ 해외거래소와의 연계투자 도입 ▲ 토큰증권 등 신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제기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대상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검찰은 하루인베스트, 데리오의 사기 혐의와 회생 가능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채희만)가 이날 오전부터 델리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지난주에는 하루인베스트와 관계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두 업체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최근 고객 출금을 돌연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델리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허가를 받은 업체다.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로, 위험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최대 연 25%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위험성이 낮은 고정 수익률 상품도 연 12%에 달하는 수익률을 제공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던 중 돌연 출금이 중단됐다. 하루인베스트는 높은 수익률 유지를 위해 소규모 인원이 창업한 퀀트 트레이딩(매매) 팀 비앤에스홀딩스에 고객 자산을 맡겼고, 이후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장) 미술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다. 씨티은행은 ‘2021년 미술시장 보고서’에서 1985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미술품은 11.5%의 수익률을 거두어 장기투자자산 중 사모펀드 다음으로 수익률이 높음을 확인했다. 미술투자자문사 마스터 웍스는 지난 25년간 현대미술품의 수익률이 14%로 수익률 9.5%인 S&P500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술품의 가치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경제지표에 민감하지도 않다. 예수의 초상화인 <살바토르 문디>는 다빈치가 아닌 그의 제자가 그렸다고 알려져 7만 원에 거래됐다. 2000년대 초 다빈치의 진품으로 밝혀지면서 가격이 올랐다. 이 작품은 2017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000만 달러(한화 약 5850억원)에 낙찰되어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내 작품 중 최고가는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구매수수료 포함 약 153억원에 거래된 김환기의 뉴욕시대 작품 <우주 (Universe)>다. <우주>는 김환기 화백의 후원자이자 친구, 주치의였던 의학박사 김마태가 작가에게 직접 구매해 40년 넘게 소장하다가 1971년 경매에 처음 출품했다. 현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장) 최근 ‘조각투자’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을 1000원에서 1만 원 단위의 지분으로 쪼개어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회사 지분을 주식으로 쪼개어 사고파는 주식투자는 그냥 주식투자라 부른다. 반면 부동산이나 문화콘텐츠, 항공기, 선박, 스포츠 선수, 연예인, 유튜버 지분・수익권은 ‘조각투자’라고 부른다. 스타트업 투자에도 활용되고 있는 용어다. 현재 국내 조각투자 플랫폼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 ‘부동산 조각투자’다. 부동산은 단일자산으로는 펀드 설정액만 약 142조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며 성장가능성도 매우 높다. 부동산개발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유통할 새로운 채널이 생긴 셈이다. 부동산 조각투자자는 5000~1만원을 내고 거액 부동산의 한 두 조각에 투자할 수 있다. 소유한 조각만큼 임대 수입 등 정기적인 수입을 얻는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투자한 조각만큼의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조각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상은 아파트다. 시세차익은 적지만, 임대료 등의 정기 수입을 얻을 수 있기에 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 출금을 중지한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델리오' 검사에 착수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IU는 이달 3일부터 델리오에 직원을 보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가상자산예치서비스를 제공하던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고객 출금을 중단했다. 투자자 100여명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상 자금세탁 방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지역에 다단계식 가상화폐 투자사기 지점을 차려 10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송모(55)씨 등 3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송씨 등 피고인은 2017년 전남 광양시에 다단계식 가상화폐 투자 지점을 차리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을 약속하며 102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신규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식으로 수익금을 지출하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 없고, 자신들도 초기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상화폐 모회사 책임자가 구속된 이후에 수익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전체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구성∙업무체계∙절차∙시스템 등을 갖춰 합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한다. 27일 코빗에 따르면 이번 자금세탁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진행했다. 먼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자금세탁방지분과 자문위원인 이민섭 김앤장 자금세탁방지팀장이 지난 13일 코빗을 방문해 임직원에게 자금세탁방지 제도 배경과 최신 동향 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코빗 자금세탁방지업무 부서 직원들이 전사 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했다. 코빗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직접 나서 동료에게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코빗은 이를 위해 이달 초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준비한 커리큘럼으로 직접 강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코빗 임직원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지난 19일부터 일주일간 해당 동영상을 수강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화마켓 운영이 허용된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서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체제가 ‘6대 가상자산 거래소’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어졌다. 한빗코는 그간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였으나, 광주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원화마켓 거래소 체제 합류 자격을 갖췄다. 한빗코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체결 후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금융 당국이 변경 신고를 허가한다면, 한빗코는 6번재 원화마켓거래소가 된다. 22일 가사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밋코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유형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간 한빗코는 비트코인을 충전해 코인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왔다. 이런 방식은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하락장에선 충전한 만큼 가치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접근성 또한 떨어지는 만큼 한비코는 원화마켓거래소 자격 획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FIU가 한빗코의 사업 변경을 허가한다면 한빗코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이어 6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