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피플펀드는 이수환 전략총괄이사(CSO)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플펀드에 따르면 김대윤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을 모두 사임했다. 2015년 CSO로 피플펀드에 합류한 이 신임 대표는 2018년 부대표이사로 선임돼 인공지능(AI) 신용평가, 리스크 관리 기술 개발 등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베인앤컴퍼니에서 약 10년간 경영 컨설턴트로 활약했다고 피플펀드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해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크립토 윈터는 '가상자산 겨울'이라는 의미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거래량이 오랫동안 저조해지는 현상이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 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 및 서울시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환희)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강 회장은 또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특히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관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정보공개’에서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ICO와 STO는 모두 블록체인기반의 핀테크 비트코인으로 촉발된 블록체인 기술은 이후에 등장하는 이더리움 등 ICO로 개발된 수많은 알트코인에도 적용되었다. 전자화폐를 목표로 ICO로 발행되는 토큰(token)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부르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개발자들이 발행하고 통제하는, 규제되지 않은 화폐로써 특정 가상 커뮤니티에서 이용되는 화폐”로 정의한다. ICO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이용되는 실물이 없는 가상자산의 공모를 말한다. STO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토큰증권 공모를 하는 것이다. ICO와 STO는 모두 블록체인기반의 핀테크이다. ICO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만, STO는 합법화된 실물자산의 조각에 투자한다. STO는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므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ICO가 뭐야? ICO란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새롭게 출시되는 가상자산 발행을 위해 자금을 공모하는 것이다. ICO는 기업의 지분을 주식으로 발행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투자금을 받는 기업공모방식인 IPO(Initia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18일 블랙 프라이데이(검은 일요일)을 겪은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하락장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FTX 파산 이후 최초로 한 때 2만 5천달러대까지 하락한 후 현재 2만 6천달러대에서 횡보를 보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더 하락할 전망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이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들은 무엇인가(?) 끝나지 않은 미국의 고금리 정책,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중국경제 침체 나비효과와 함께 끝나지 않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아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요인이 있다. 국제기구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통합법(MiCA)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오는 9월 인도에서 열리는 G20 지도자 회의에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통화기금(IMF)가 공동 제안하는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 국제 공동 가이드 라인(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당장 오는 10월부터 코인 발행자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경제에 대해 알아보는데 주로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이 많은 이유는 2022년 이후에도 ‘금리’를 빼놓고는 경제와 투자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제는 ‘금리’로 시작해서 ‘금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지 정리했는데 자세하게 금리변동에 대한 경제와 금융부분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금리와 환율, 대출이자 변화로 인한 자산 가격, 투자자들의 심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시장금리는 당연하게 영향을 받는데 일단 단기 금리가 변동되고 이어서 장기금리에 영향을 받고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금리라는 것은 ‘화폐의 시간가치’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달라져서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의 교환비율인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에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국내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률이 워낙 높아서 미국 기준금리의 한국 기준금리 역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을 마련하고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핵심 이해 당사자인 22개 코인마켓 거래소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5개 원화 거래소들과의 의견만 수렴한 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3.7.18. 워크투데이, ‘실명계정 발급기준’ 기사 참조) ◇ FIU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FIU가 조만간 시행할 예정인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은 ① 금감원의 AML(자금세탁방지) 이력이 있을 것 ② 최근 2년간 4회 이상 FIU 제도이행 평가 중 위험관리평가 등급 ‘보통’ 이상 받을 것 ③ 실명계정 발급은행 대상 공통적용 표준(안)을 이행하는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복수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① 2년 이상의 실명계정 운영 경험이 있을 것 ② 최근 2년간 4회 이상 위험관리 평가결과 ‘양호’ 이상일 것 ③ 최근 2년간 4회 이상 STR(의심거래보고) ‘상세 분석율 상위 3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안은 ▲ 법적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비트코인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수로, 공급은 채굴을 통해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수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 정부의 규제, 기술적 분석. 미디어 보도, 지정학적 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보다는 비이성적 거품에 가까운 현상으로 추정된다.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공급변수나 실물경제변수와 같은 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네이버 트렌드 지수와 신문기사 등 대중의 관심과 연관된 심리적 요인에 더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주식시장의 영향도 받는다.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금융투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은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와 유의미한 역의 관계를 보인다. 비트코인은 개인들에게 주식투자의 대체투자 대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은 은행의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비트코인은 글로벌 화폐가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전자화폐로 만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하는 글로벌 브랜드이다. 글로벌 브랜드인 비트코인이 글로벌화폐가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을 가진 수익 추구의 투기적 자산으로 변질되어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향후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화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신속하고, 저렴하게 전 세계적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지불결제수단으로 채택이 확산되고, 국가별 법제도 확립, 국가 간 협정 등이 필요하다. 금융 평론가인 시프는 “향후 세계가 법정화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이지만 비트코인(BTC)이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만일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로 쓰일 경우,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소수의 회사가 글로벌 화폐 시스템의 규칙에 대한 결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사업소통개발원 원장) 비트코인, 투자할만한가? 핀테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비트코인(Bitcoin)이다. 알트코인(Altcoin)은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통칭하는 말이다. 알트코인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 수천 종으로 비트코인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코인으로 탄생했으며 비트코인에는 없는 다양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Ethereum)은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고, 리플(Ripple)은 암호화폐를 통한 국제 송금을 지원한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경우가 많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코인(coin), 토큰(tocken), 암호화폐(cryptocurrency),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가상자산(virtual asset) 등으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법률용어로서 가상자산을 채택했다. 유럽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개발자들이 발행하고 통제하는, 규제되지 않은 화폐로써 특정 가상 커뮤니티에서 이용되는 화폐”로 정의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8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제도 금융권이 만든 가상자산거래소, EDX Markets 서비스 개시하다 미국의 거대금융회사로 구성된 가상자산거래소 EDX Markets(EDXM)가 정식 가상자산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2023년 6월 20일 정식 런칭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며 증권성 위험이 없는 비트코인(BTC),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 캐시(BCH), 이더리움(ETH) 등 4종류만 우선 상장하여 거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의 서비스가 개시되자마자, 그동안 정체 상태였던 비트코인 캐시(BCH)의 가격이 3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점 가격을 경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FTX 거래소 파산, 루나-테라사건으로 인한 그동안 신뢰성을 잃어간 가상자산업계에 월가(Wall street) 제도의 금융권이 진입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유동성과 신뢰성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매개로 현재 가상자산 거래플랫폼 중 독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아성에 도전하면서, 제도권금융회사의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약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EDX 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