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5℃
  • 맑음강릉 22.5℃
  • 흐림서울 19.2℃
  • 맑음대전 17.9℃
  • 맑음대구 22.2℃
  • 박무울산 16.8℃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8.5℃
  • 맑음고창 16.2℃
  • 맑음제주 17.7℃
  • 구름많음강화 18.1℃
  • 맑음보은 16.9℃
  • 맑음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7.7℃
  • 맑음경주시 18.3℃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은행

우리銀, 다음주부터 5개 신용대출 상품 우대금리 축소…"가계부채 관리"

우대금리 최대 0.5%포인트 축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14일부터 5개 개인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내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5개 개인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원(WON)하는 직장인대출’의 경우 급여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각각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다. 그 결과 최대 우대금리 폭은 0.4%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축소된다.

 

‘우리 스페셜론’은 각각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던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우대항목을 없앤다.

 

‘우리 신세대플러스론’도 급여이체에 따라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는 항목을 삭제한다.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은 급여이체에 따른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줄이고, 비대면 채널 신규가입에 따른 우대금리도 없앤다.

 

‘우리 비상금대출’은 통신사 등급에 따라 1~2등급에는 0.5%포인트, 3~5등급에는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던 항목을 없앤다. 최대 우대금리는 1.0%에서 0.5%로 축소한다.

 

우리은행이 이처럼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것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빚투’, ‘영끌’로 투자해온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우대금리 축소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가계부채 관리계획에 따른 가계대출 증감 속도 적정수준 관리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인터뷰]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 인도네시아와 첫 APA 체결 이끌어..."빅4보다 우리가 낫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 자문/대리 용역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빅4)에 맡기면, 해외 현지 자회사/관계회사 등도 당연히 현지 빅4 지점(branch or member firm)과만 수임해야 하므로, 업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회사/관계회사 소재국과의 세금 문제인 국제조세의 경우, 특정 국가 과세당국과의 ‘쌍무적’ 협정이 많고, 현지 ‘빅4’ 계열 회계법인이 반드시 가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빅4’ 네트워크만 이용해야 한다면 낮은 성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Senior Foreign Attorney)는 5월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기업이 글로벌 ‘빅4’와 수임하면 해외 자회사 등도 무조건 현지 빅4 회계법인과 수임을 종용 당하는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현지화 수준이 높고 국제조세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전문가를 까다롭운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여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국제조세 분야 성과의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