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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성료…원경희 “세무사법 개정안, 7월 조세소위서 처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59회 정기총회가 30일 오후2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기총회와 함께 제32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개표는 누리시아 웨딩홀에서 오후 12시 30부터 진행되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62년 회원 131명으로 출범하여 지난 59년간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1만 4천 회원으로 성장했으며,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경제전문가이자 조세 전문단체로 자리매김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가 재정 역군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져왔다”고 평했다.

 

 

이어 “1961년 세무사 제도를 창설하면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함에 따라 그 후 자동자격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제도 시행에 따른 위상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2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2017년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함으로써 세무사 제도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전문자격사로서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다”며 “제59회 정기총회를 맞아 그동안 세무사 제도와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역대 회장과 회직자, 선배 동료 회원과 정관계 여러분께 1만 4천여 회원을 대표해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그러면서 “지난 2018년 4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게 되고 매년 개인 400만원, 세무법인 1000을 공제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워으로 대폭 축소당하는 등 여러 가지 위기에 처했다”라며 “2년 전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세무사법을 회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세무사회관에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고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하며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다”고 전했다.

 

원 회장은 “그 결과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회무 성과를 이뤘다”라며 “우선 정부는 2004년 도입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022년 폐지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해 기재위 통과를 강력추진했으나, 본회와 지방회 회직자와 함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기재위에서 저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에서는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모두 허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무총리실의 결정으로 정부가 입법 발의했지만, 정구정 전 회장과 함께 이를 저지하고 오히려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헌재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 업무도 1개월의 교육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2019.11.29. 기재위에서 통과시켰으나 변호사 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아 제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개원된 후 즉시 동일한 내용으로 여야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국회의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아쉽게도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조세소위에서의 의결은 7월로 연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7월 소위에서는 법안통과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한만큼 7월 조세소위에서는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사회가 바라는 대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세 과세불복을 위해서는 사전 심사·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상향하여 회원 부담 경감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 ▲노무사회가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 등의 4대보험 업무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노무사법 개정과 경영지도사가 컨설팅 업무를 독점하려는 경영지도사법 제정을 국회에서 저지하는 등 타자격사의 업무 영역 침해 저지 ▲세무사법 pro 보급 확대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온라인 제출 ▲집합교육인 회원보수교육 동영상 대체 ▲투명한 회무 집행을 위해 지방회장 및 지역회장과의 간담회 수시 개최 및 한길TIS 출자금 전액 매입 ▲세무사 선발 인원 확대 저지 및 세무조정계산서 전산 제출로 3억원 이상 예산 절감 ▲AOTCA 회의 성공적 개최 ▲부산 및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마련 ▲표준 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 연구보고서 전 회원 배포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 개발 및 세무사TV 유튜브 채널 개설 ▲세무사 전용 상조 서비스 도입 ▲한국세무포럼 개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원 회장은 지난 2년의 시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시간이었다며 31대 집행부가 이뤄낸 모든 성과는 본·지방회 모든 회직자와 1만4천 회원의 단합과 성원에 의한 결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인사말을 맺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제17대 회장을 역임한 나오연 고문이 나와 축사를 전했고, 김부겸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영국 정의당 당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진표, 이상민, 김두관, 정성호, 윤희숙, 양경숙, 홍익표, 정일영, 서병수, 김선교, 송석준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자으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황인조 회원 등 25명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김영봉 회원 등 22명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 옥승찬, 강정순 회원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권영희 회원 등 10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목현실 회원 등 30명이 국세청장 표창, 정병용 회원 등 7명이 법제처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광주지방세무사회가 우수지방세무사회 표창을 받았으며, 강동지역세무사회 등 15곳이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을 받았다. 서춘식 회원 등 20명에게 세무사 50년 재직기념패가 주어졌으며,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구정 고문 등 6명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본회 공로상은 윤명렬 회원 등 50명에게, 서울지방세무사회 공로패는 신철균 회원 등 25명에게 전달됐고, 공영찬 회원 등 10명에게 중부지방세무사회 공로패가, 박장후 회원 등 8명에게 부산지방세무사회 공로패가 전해졌다. 또 최윤호 회원 등 6명에게 인천지방세무사회 공로패가, 정동회 회원 등 5명에게 대구지방세무사회 공로패가 전달됐고, 나영종 회원 등 5명과 이순우 회원 등 5명에게 광주와 대전지방세무사회 공로패가 주어졌다.

 

이어 김동수 회원 등 207명에게 거북이상이 전달됐으며, 업무지원팀 송주선 팀장에게 사무처 직원 표창이 전달됐고, 세무사사무소직원 126명에게도 표창장이 전해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인사의 초빙은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31대 임원과 역대 회장, 지방회장, 임의단체 임원, 수상자 등이 총회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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