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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 맞아 '이사회 구성원 및 위원장 연석회의' 열어

원경희 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통과에 혼신, 사회공헌에 앞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9일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대신해 이사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이 땅에 세무사제도가 시작된 이래 이듬해인 1962년 2월 10일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되어 오늘로 제도 창설 60주년을 맞게 됐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전임 회장을 역임한 나오연, 신상식, 구종태, 임향순, 정구정, 이창규 전 회장과 함께 이사회 구성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에 이어 각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 세무사제도 연혁 소개 및 기념사, 축사, 공로상 시상, 제32대 임원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이 땅에 세무사제도가 뿌리내린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한결같이 함께 해 주신 1만 4천 회원과, 선배 세무사에게 감사를 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까지 않은 정‧관계 및 학계 분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세무사제도는 지난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되어 그 탄생을 보게 됐다. 이후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금은 독립된 전문자격사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다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다시 한번 회장으로서 회원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맡게 됐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봤을 때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권익 보호에 혼신을 다했다. 앞으로의 2년도 더욱 박차를 가해 더 나은 회원의 권익과 진일보된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통해 회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의 역할에 대해 “회원 권익보호와 위상제고 및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기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고 하는 변협의 시도를 저지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도록 강력 대처 ▲행정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 침해 저지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저지하여 우리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 지속 ▲고용노동부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축소를 저지하여 회원들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에 따른 수입이 축소 방지 ▲경영지도사의 컨설팅 업무 독점 저지, 세무대리 업무저지 ▲지방세 세무대리인이 도입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하여 저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저지하여 개인세무사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의 세액공제 지속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도 2021년부터는 1건당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지속 ▲법인의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의무 대상자를 2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자로 축소 ▲세무사 선발 인원을 700명으로 동결 ▲지방회원과 지방회 발전을 위하여 부산, 인천, 대전회관 구입 및 대구, 광주회관의 보수 등 지방세무사회 숙원사업 해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원 회장은 이어 “시스템 경영을 도입해 ▲회원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무사전용 스마트폰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 개발‧제공 ▲‘세무사랑 비즈북스(BizBooks)’를 ‘세무사회 맘모스’와 연동하여 사업자들과의 상담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개발 ▲타사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세무사랑Pro로 변환해 주는 데이터변환센터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사랑 비즈북스와 연동하여 회원과 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량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여 회원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도 매년 3억 원 이상 절감 ▲국민들에게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역할을 홍보하며, 유익한 세금관련 정보 제공과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지난해 9월에 개설하여 현재 12,100명이 구독 ▲업무실적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회원 업무편의 도모” 등을 이뤄냈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서비스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상조 서비스 전문업체인 ‘장례닷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질의 ‘세무사 전용 상조서비스’ 활용 ▲지역회장 간담회 개최 및 홈페이지 ‘회장과의 대화방’을 신설하여 회원과의 소통 강화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회원에게 제공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해설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 조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회원과 직원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관련 희망교육을 스튜디오 동영상 강의로 제작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 제공 ▲회원보수교육도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하여 집합교육에 따른 회원불편 해소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동영상 교육 교재를 제작, 회원사무실에 보급 ▲사무용품과 비품구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토록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공동구매를 실시 ▲세무사에 대한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료를 2019년 대비 2% 인하하여 회원 부담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이외에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신설 저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등 신설 ▲회원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등의 법령에 대한 세법과 세정이 개선되도록 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며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많은 제도개선과 회원서비스 제공 등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32대 집행부에서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공익회비를 폐지하였으며, 2022회계연도부터 실적회비를 30% 인하하여 회원들의 회비납부 부담을 완화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극복지원금을 회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세정협력의 보상과 회원부담을 덜도록 ▲일용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세무사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개인은 400만원, 세무법인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세무사 포함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개인 200만원, 세무법인 300만원 확대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협력의무에 대한 과도한 가산세 인하 등 세법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영역 확대에 대해 “▲TF를 구성하여 세무사의 지방 및 중앙의 정계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대 ▲세무사 직무에 지방자치단체 결산업무 추가와 ▲지방세 사전세무검증제 추진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정부지원금 인상 추진 등의 제도개선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전하고, 회원 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고용보험환급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미취업자 교육 후 회원사무소 취업을 추진하며, ▲회원사무소 자체 신규직원 양성 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직원의 실무향상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세무회계 전문대학 등에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추진하고 ▲회원사무소 직원의 경력관리를 통해 직원의 잦은 이직을 방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한편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보험대리, 자산관리 등 컨설팅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추진 시 발생하는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회원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급여관리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페이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수금관리, 수임거래처 관리에 필요한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원 회장은 “올해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경영여건 악화로 전문자격사 간 경쟁과 직역 침해가 더욱 치열해지고, 우리 업역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도전이 예상되는 만큼 더한층 힘을 모아 대비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져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신명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또 “세무사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세무사의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시기가 1월에서 7월 말로 변경되어 회원이 덜 바쁜 시기에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회원의 업무편의가 이뤄지고, △세무대리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세무대리보수 덤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업무 알선, 유인 금지가 신설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몰수, 추징하는 한편 △세무사 명의 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가 차단될 것이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재직하다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서 퇴임 후 1년간은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 불복 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동안 회원들이 희망하였던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회장은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임기 동안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 한걸음 또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전임 회장을 역임한 나오연 고문은 축사를 통해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을 축하하며, 1961년 세무사법 제정에 일조하였고, 세무조정계산서 도입, 세무사회 건물 구입 등을 하였던 점을 떠올린다.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했다. 앞으로도 모든 회원이 제도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상자를 대표해 정문홍 한국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8월 현재 13,499명의 회원이 등록한 가운데, 본회인 한국세무사회 산하의 7개 지방국세청 산하의 지방세무사회(서울, 중부,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와 전국에 126개 지역세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 제32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 및 위원회 위원장 명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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