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BNK금융그룹 계열사가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의 자녀가 재직중인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감원은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등 3개 회사 대상 부당거래 의혹 관련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현재 금감원은 BNK금융 계열사와 김 회장 자녀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 채권 몰아주기 의혹 등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진상조사는 지난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 대상 진행한 국정감사 중 김 회장 자녀와 관련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은 “김지완씨가 BNK회장으로 오면서 BNK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BNK 이야기를 할 때 한양증권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증권 업무 중 ‘대체투자부’라고 아시죠,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수익은 발생하고, 리스크는 없고, 담당하는 직원은 성과급을 두둑히 챙겨가는 그야말로 황금알이다. 김지완 회장의 아들이 한양증권 대체투자부 센터장으로 있다. (김지완 회장 아들이)햔양증권으로 이직한 시기부터 BNK 발행 채권이 급증하고 있다”고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 의운은 “2019년 기준 1000억밖에 안됐는데 2022년 8월 기준 1조1900억원 BNK 발행 채권을 한양증권에서 인수를 한 상태다. 2017년과 2018년에는 한양증권에서 BNK 발행 채권이 아예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배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선 2018년 4월 BNK자산운용이 핀테크 사모펀드를 만들어 김 회장의 아들이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A업체에 80억원을 투자했는데, 해당 펀드에 연체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BNK캐피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50억원을 대출해 부당 내부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감장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부산은행 노조도 이날 즉시 금융당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성명서를 통해 노조는 “책임경영을 추구해야 할 금융지주의 경영진이 계열사를 동원해 가족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며 “정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내년 3월 끝나는 김 회장의 임기를 겨냥, 친정권 인사를 지주사 회장으로 꽂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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