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과거 거래처 및 계열사를 동원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24일 금감원의 ‘검사결과 제재 공시’를 통해 지난 12일 BNK금융과 부산은행에 각각 기관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BNK금융지주 임원 1명과 부산은행 임원 1명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각각 해임 권고 및 해임 요구를 건의했고 양사 직원 총 18명에게는 정직·감봉·견책 등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부산은행 임직원 20명은 지난 2016년 1월 예정됐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시세조정계획(주가부양방안)을 수립한 뒤 거래처·계열사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 등 6명은 계열사인 부산은행 임직원들로 하여금 14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해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2016년 1월 6~8일) 동안 BNK금융지주 주식을 집중 매수하라고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
여신거래업체들로부터 주식 매수를 위임받은 ‘AJ’사는 2016년 1월 7~8일 기간 중 ▲고가매수주문 42회(71만8773주) ▲물량소진주문 72회(111만8411주) ▲종가관여주문 1회(5만9725주) 등 총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모두 173억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같은 시세조종 행위로 인해 이 기간 동안 BNK금융지주 주가는 8000원(2016년 1월 7일 최저가)에서 8330원(2016년 1월 8일 최고가)까지 뛰어 올랐다.
금감원은 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이 주가 조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성세환 전 회장은 2015년 11월 BNK금융지주가 74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같은해 12월 그룹 경영관리협의회(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거래처를 활용한 주가 관리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김일수 전 BNK캐피탈 대표 등이 거래처를 활용한 시세조종계획이 포함된 주가부양방안을 마련해 보고하자 성세환 전 회장은 이를 승인했다.
이어 BNK금융지주·부산은행 임직원들은 시세조종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부산은행으로부터 여신잔액 100억원 이상 차주(거래처) 명단을 받아 대표자 평판, 실제 자금력 등을 고려해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할 거래처를 선별하는 등 시세조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편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BNK금융지주·부산은행도 당분간 신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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