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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차명계좌 만들고 휴대폰 버려주고”…檢, 우리은행 횡령조력자 4명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금 25일 조력자 4명에 구속영장 청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 조력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지난 25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에게 조력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먼저 증권회사 직원인 A씨는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 수익 1억원을 수수한 ‘금융실명법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B씨와 C씨는 10억원 이상 범죄 수익을 각각 수수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범죄 수익 3억원을 받은 ‘증거인멸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9월 1심은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한 전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 지수 옵션 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횡령금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전씨 공범인 동생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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