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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올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개선 추진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 시범 운영
자영업자 위한 대환대출 지원 한도 확대
취약층 대상 추가 금융 대책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 한도 확대 및 취약층을 위한 추가 금융 대책도 강구된다.

 

3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현황 보고를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가 받은 대통령 지시 사항은 금융산업 관련 규제 재정비·합리화, 다중 피해 유발 불법 행위 엄단,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원전 중소협력업체 금융지원, 집중호우 관련 신속 복구 피해 지원, 불법 사금융 척결,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과제 적극 발굴 등 모두 8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규제 재정비를 위해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융산업 디지털·플랫폼화 방안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는 상반기에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과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산분리는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원칙으로,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 서비스 등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위험 총량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은 각종 금융규제로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대형 IT기업)와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은행권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골자다.

 

현재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서비스 등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분기 이후에 예·적금 상품의 온라인 비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 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연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융·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과 정책자금지원, 채무 조정이라는 금융지원 패키지는 지난해 9월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대환대출 지원 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 패키지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청년과 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도 지속해서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큰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올해 불법 공매도 등 불법 행위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수사 및 단속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원전 중소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지원협의체에서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지원을 집행하고,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공급망 태스크포스 참여 및 수출 기업 지원에 힘을 쓰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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