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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과징금에 '투자'도 끊길 판...'제재 리스트' 도마위

김대종 세종대 교수, "가성비 제품 사려는 소비자 불만 커질 것"
공정위, '다크패턴', '갑질' 하도급법·유통업법 등 '동시다발'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쿠팡이 ‘PB 부당 우대' 의혹으로 공정위로 부터 과징금 1400억원이라는 제재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제재 리스크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쿠팡 내부에선 이번 공정위 제재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와 가격 인상 다크패턴 등 소비자 피해 의혹은 물론 판촉비용 전가와 '갑질' 등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해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 본사 등을 현장 조사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실상 서비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영 방식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은 또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한 '소비자 눈속임' 의혹으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또한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혜택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자체 브랜드(PB) 상품 마케팅을 강화해온 이커머스 업계들은 앞으로 공개될 공정위 시정명령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 뉴욕에 증시에 상장된 쿠팡 내부에서는 이번 공정위 제재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쿠팡이 사업 기반을 둔 한국의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는 걸림돌로 작용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쿠팡 IN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국내·외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에 부합하는 쿠팡의 검색 주문 방식에 대해 공정위가 한국 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며 “당사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 항소할 예정이다”고 공시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부산 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고 이후 계획 된 투자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 발표 직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로선 제재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추가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7일 쿠팡 측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를 사상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며 “이것을 소비자들은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는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며 “쿠팡 경우 PB상품의 매출 비중은 5%”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 13일 공정위 제재 발표 이후 수차례 입장문을 내놓으며 강경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의 로켓 배송 중단에 대해 초강수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다소 높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유료회원 1400만명을 등에 업은 쿠팡의 여론전이란 해석도 나온다. 쿠팡이 ‘이용자 불편’을 무기로 공정위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는 공정위의 쿠팡 제재와 관련해 “아직 미국·유럽 등 전 세계 경쟁 당국이 PB 상품 진열 순서를 규제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소비자 기만 피해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PB 상단 배치가 어려워지면 가성비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쿠팡도 본부가 미국기업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쿠팡은 지방 소멸을 막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배송되고 있다"면서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하고 한국인을 고용해 본점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영업장소가 어디에 있고 누구를 고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는 전체 기업의 70%가 한국에 있으며 한국인을 고용하는 것처럼 국가 기여도와 일자리 창출을 감안해 국익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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