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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메리츠화재 SK엔카닷컴과 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메리츠화재와 SK엔카닷컴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상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배상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시스템 제휴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보장내용은 중고차량 구매 시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내에 성능점검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차량의 성능 상태가 상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최대 1억원)한도로 해당 수리비를 보상한다.

 

2018년 10월 25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 및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올 6월1일부로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사는 성능상태점검회사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과 중고차 구매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메리츠화재의 전산시스템과 SK엔카닷컴의 ‘엠큐브’(성능점검프로그램)를 결합해 만든 시스템을 현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그 동안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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