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은 계약자의 알릴 의무를 간소화한 ‘1Q 초간편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여기서 ‘초간편’이란 기존 간편심사보험의 3가지 알릴의무인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없음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 없음 ▲5년 이내 암진단‧입원 및 수술기록 없음’을 더욱 축소한 것이다.
▲최근 5년 이내 암‧뇌졸중‧심장질환의 진단‧입원과 수술 기록 없음의 1가지 질문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병력자 및 고령자들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Q초간편건강보험’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플랜을 운영해 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고객이 해지환급금지급형 플랜 대비 20% 수준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연령의 경우 20세부터 90세까지 폭넓게 운영하고 있으며 플랜은 갱신형 또는 세만기로 선택할 수 있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갱신형 플랜의 경우 10년/20년/30년 다양한 갱신주기를 제공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했다.
아울러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등 3대질병 진단 시 납입면제 기능을 추가했고 3대질병 위주의 담보를 늘려 고객의 니즈에 따른 설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DB손보 관계자는 “기존 업계에서 운영 중이던 간편심사보험상품으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년층 및 유병력자들을 위한 전용보험”이라며 “고객의 니즈와 선택권을 존중한 상품으로 개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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