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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카디프손보 자동차, 품질보증연장 보험 출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이 품질보증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고장 수리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 차 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내차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던 프로그램과 달리 제조사 보증이 끝난 후에도 가입할 수 있는 품질보증연장 보험 상품이다. 기존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던 품질보증 기간 만료 후에 발생한 자동차 고장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내차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은 두 가지 플랜을 제공한다. '골든 플랜'은 소모품과 배기가스 관련 부품 등을 제외하고 차량 전체의 고장을 보장한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엔진과 변속기 등 큰 고장에 대비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파워트레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 플랜은 차량 고장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부품과 공임비용 모두를 보상한다. 정비소에 별도 비용 없이 수리 차량을 출고하려는 소비자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방식으로 플랜에 가입할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 상승하는 부품 및 공임비용에 대한 걱정없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내차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은 GA를 통해 판매되며, 향후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리비에 깔랑드로 카디프손보 대표이사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온 카디프손보가 전 세계 자동차 운전자들이 가입 이용해 온 품질보증연장 보험 상품을 한국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품질보증연장 보험으로 자동차 수리로 인한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자동차 안전 운행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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