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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김현준 국세청장 1기 인사 ② 비정형데이터의 바람

세무조사도 4차산업혁명 시대...의사결정 패러다임 변화

첫 번째는 우연일지 몰라도 두 번째가 되면 필연이다. 그동안 지원부서로 여겨지던 전산이 부각되고, 국제조세 분야 강화 기조가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1기 본청 참모인사는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의 반영이다.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김현준 1기 인사를 통해 국세청의 미래를 총 3편에 걸쳐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장 유력한 해석은 ‘정보’를 대하는 국세청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통과, 시행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집하는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 세무조사·체납징수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지하경제양성화가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2012년부터 시작된 세수펑크를 반전시키기 위해서였다. 정부여당이 건네 준 ‘숫자, 금융거래정보’가 국세청에 무엇을 요구하는 지는 분명했다.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횟수는 2012년 4549건에서 2013년 5128건, 2014년 544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0년 8054건이었던 비정기세무조사가 2012년 9112건, 2013년 9520건, 2014년 9707건으로 늘었다.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수는 같은 기간 5.1조원에서 8.3조원으로 60% 넘게 늘어났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했다. 기업들은 세무조사 추징에 반발, 대형로펌들을 기용했다. 50억원 이상 국세청 고액소송사건 패소율은 2013년 45.6%, 2014년 27.3%, 2015년 39.4%, 2016년 27.9%, 2017년 36.4%로 출렁였다. 이중에는 수천억원 규모의 핵심사건도 포함돼 있다. 거액을 거뒀지만, 거액을 돌려준 것이다.

 

세수펑크를 호조로 바꾼 것은 강남 부동산 붐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수, 수출호조로 인한 세입환경 개선이었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정권의 변동이나, 단발성 정책으로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말한다. 산업구조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의 변동성도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내수가 빈약해 여전히 미중무역전쟁 여파 등 외부에서의 악영향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정부재정에서 고정지출의 비중이 커지지는 만큼 국세청은 항상 일정 수준의 세입을 유지해야 한다.

 

한 재정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당장 올해 세입예산이 문제다. 일본 수출규제와 반도체 수출 감소, 미중 무역분쟁 등 세입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세입을 못 맞추면 당장 내년 예산에 지장이 가는 데 국세청이 쓸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빅데이터 관리·서비스’ 新영역 개척

 

이처럼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해서 무리한 세무조사로 눈길을 돌릴 수는 없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납세서비스'와 '국민의 시각'을 강조했다.

 

다행히 국세청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비정형데이터의 가공이 가능한 빅데이터 프로세싱의 구축이다. 빅데이터 프로세싱은 문재인 행정부 공통의 정책기조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조직의 의사결정과 운영을 결정하는 주요인은 매출과 경영실적 등 ‘숫자(정형데이터)’였다.

 

조직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다루는 정보의 양은 파격적으로 늘어난다. 당연히 최고 의사결정 단계에는 어떤 숫자가 핵심인지 찾아내는 ‘숫자의 요약·정리’가 정보처리의 핵심이 된다.

 

다만 정보로서 형태를 갖추되 수치화할 수 없는 비정형데이터는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조명을 받지 못했다.

 

방대한 비정형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프로세서, 인공지능,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할 ‘빅데이터 프로세싱’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정보수집 환경과 기술적 제약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에서는 정보처리와 의사결정구조의 패러다임을 수직적 ‘선형’처리에서 수평적 ‘구형’처리로 빠르게 바꾸어 나갔다.

 

세무행정에서도 비정형데이터의 바람이 불었다.

 

미국 국세청이 수행한 ‘탈세의 여왕’ 래시아 윌슨(Rashia wilson) 사건 등 비정형데이터가 세무조사에 사용되는 사례도 하나 둘 생겨났다. 이는 맥락정보를 이용한 경찰의 기초적 수사기법과 유사한 형태였지만, 비정형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사선정, 과세결정은 과세행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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