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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금융, 숙원 '완전 민영화' 본궤도 오르나…떨어진 '주가' 관건

22일 공자위 논의…예보 지분 17.25% 매각 핵심 포인트
"외형 늘리기보단 내실 다시기 중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숙원 '완전 민영화'를 위한 첫 일정이 오늘(22일) 시작된다.

 

금융업계는 코로나19, 파생결합펀드(DLF) 등으로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급락하자, 상반기 예정됐던 매각 일정이 하반기로 연기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런 만큼 이번 일정 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여건 점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자위 논의를 통해 전체적인 우리금융 민영화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매각 체결과 같은 구체적 안건보다는 여건을 두루 살핀다는 의미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17.25%에 대한 매각 일정이 이번 논의의 핵심 사안이다.

 

◇ 주가 9천원선…하반기 매각 가능성

 

당초 지난해 6월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2022년까지 우리금융 보유주식을 2~3차례 나눠 모두 매각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금융 당국도 "주가에 연연하면 매각 시기를 놓치고 민영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공자위에서 제기됐다"라며 "주가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만 움직이면 일정에 따라 매각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매각을 서두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종가 1만1600원이던 우리금융 주가가 6개월 만인 지난 19일 종가 9310원으로 1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금융 당국의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한 적정 주가는 1만2000원대로 분석된다.

 

주가가 올라야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 많은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예상 수준을 밑도는 주가에 금융 당국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직접 나서 주가 부양 총력전에 나섰다. 손 회장은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자사주 1만 5000주를 매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장기화로 원하는 수준 만큼 주가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가 올해 하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오늘 개최될 공자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일단 정부가 최대 주주 지위에서 내려오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지속적 리스크 관리…"비은행 부문 강화할 것" 

 

하반기 매각 성사를 위해 지속적 리스크 관리와 선제적 주가 부양이 필요한 상황에 우리은행 측은 '비은행' 부문 사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19사태 등으로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외형 확장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 제고하면서 비은행 부문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 부문, IB 사업 부문 자산관리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며 외형 확대보다는 내실 다지시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건 M&A(인수합병)가 있을 때"라며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부문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금융은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지주사로 출범했다.

 

2010년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목적으로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침을 내놨고, 2014년 우리은행에 우리금융이 흡수되면서 지주사 체제가 해체됐다. 

 

이후 2016년 11월 정부는 과점주주 매각을 거쳐 민영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공적자금 12억8000억원 중 87.3% 수준인 11조1400억원을 회수한 상태다. 지난해 810억원 규모 배당금 수령까지 감안하면 총 1억2460만4797주 매각을 위한 적정 주가는 1만2000원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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