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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임시국회 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신년대담 종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을 둘러싸고 변호사로부터의 업역 수호를 위해 매진해 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과 각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회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국세무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앞으로 남은 세무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신년 대담은 한국세무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 채널과 ‘세무사TV’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Q.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소감과 함께 회원들과 납세자를 위한 신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2020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라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우리 세무사들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 역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을 등에 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파상적인 업무영역 침해를 막아내야 하는 참으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고 타자격사 등의 업무영역 침해를 물리치는 등 회원 권익침해를 막아내고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킨 한 해였습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신축년 새해에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무사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업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Q. 지난해 성취한 한국세무사회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참으로 많은 일을 이루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여 회원님들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개인 세무사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 경우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폐기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개원된 후 즉시 동일한 내용으로 1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영역 침해와 업무영역 축소를 저지하고, 회원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고 하는 변호사법 개정 시도에 강력대처 하여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 2017년에 국회 통과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도록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강력대처 하였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신설을 저지하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등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회원사무소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도록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등의 법령에 대한 세법과 세정이 개선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세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 세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강력대처 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법인의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의무 대상자를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인 자로 축소하였고,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한도를 현행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선발인원이 전년보다 10% 확대되었으나, 우리 세무사회는 세무사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700명으로 동결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수준 높은 세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회원과 지방회 발전을 위하여 지방회관을 구입하였습니다. 신설된 인천지방의 세무사회관, 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된 부산지방의 세무사회관, 안정성과 회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전지방의 세무사회관을 새로 구입하여 이전토록 했으며, 노후화된 대구지방세무사회관과 광주지방세무사회관을 보수하고 회원휴게소를 제공하는 등 지방회원과 지방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숙원사업들을 해결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가 회장 선거 시 공약한 바와 같이, 세무사법에 의해 실시하는 회원 보수교육도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하여 집합교육에 따른 회원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시스템경영정책도 폭넓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데이터변환센터를 운영하며, 타사의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세무사랑Pro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전산 감리시스템도 새로 개발하여 회원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종류와 관계없이 PDF파일로 작성하여 손쉽게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회원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도 매년 3억원 이상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회원사무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무 정보 등도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사례 주제를 공모하여 세무 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했으며, 2018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서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업무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무사회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회원에게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께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라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도 개설했습니다.

 

Q.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당선돼 활동하신 기간이 1년 6개월가량 지났습니다. 특히 세무사법개정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와 이번 21대 국회에서 큰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A.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기재위원회 의원님들은 지난 20대 국회 기재위원회가 통과시킨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한국세무사회가 제안하는 세무사법개정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출신인 기재위 의원 한 분이 위헌성을 들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 관례상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하고 소소위에 회부되어 논의 후 상정이 보류된 것입니다.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있고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세무사법이 기재위에서 상정이 보류되어 있지만 우리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입니다.

 

Q. 세무사법개정을 해야 하는 배경은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세무사법등록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인데요. 이 결정문을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제한과 함께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취지로 비춰본다면 변호사에게 세무 업무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변호사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A. 이미 지난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에도 국회 재경위에서는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을 폐지한다고 의결했었습니다. 물론 법사위에서 수정되어 자격은 주되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12월 8일에는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완전폐지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시험과목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그 직무를 허용하는 것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세무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 세무사는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 인정하고 각자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회계학 관련 검증이 필요한 순수회계업무입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 시험 모두 회계학 과목이 없어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는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Q. 세무사법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만, 제56기 신입 세무사의 경우 최종 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 자격을 얻었지만,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A. 먼저 세무사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세무사회원이 되고 각종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와 세무연수원의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어져 세무사 등록 자체를 못하게 되는 입법공백상태가 되어 기재부는 행정해석에 의해 국세청에서 세무사자격자들에게 임시번호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적인 행정해석에 불과합니다.

 

 

임시번호만으로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아니면 우리회에서는 의무교육을 받게 하거나 안타깝지만 희망교육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세무사회나 국세청, 기재부 등 정부에서도 이들 임시번호로 사업을 하는 세무사 자격사들의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고 국가의 세정에 큰 혼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하루빨리 이 세무사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세무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납세자와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정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Q.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던 자유게시판이 회장과의 대화방으로 바뀌면서 소통의 창구가 닫힌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후 상황은 어떤가요?

 

A.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이용자 서너명 만의 독무대였습니다. 악의적인 글이나 댓글들이 많아 전 회원들의 이용이 저조하여 소통의 창구로써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자유게시판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을 품을 수 있는 다각화된 소통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채널 ‘세무사TV’와 ‘세무사회 맘모스’입니다.

 

현재 ‘세무사TV’는 3개월여 만에 7500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세무사 회원과 납세자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의 장을 크게 넓혔습니다. 또 세무사들의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통합플랫폼인 ‘세무사회 맘모스’를 구축하여 회원들과 사업자들이 편하게 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들은 ‘세무사회 맘모스’의 메신저를 통해 세무사와 거래처, 거래처와 사무소 직원 간의 실시간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1만4000 세무사 회원들과 5만 명의 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150만 명의 납세자들이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원회장님께서는 연임을 위한 재출마 결심을 하신 건지요? (재출마하신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점에 주력할 방침인지요?

 

A. 네 모든 여건상 연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 상태가 되어 있는 세무사법개정과 함께, 청년세무사들과 기존 세무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확장하는 등 국민과 납세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임기 중에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자들과 국민이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한국세무사회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 앞으로의 과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무사들이 새로운 역할 모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세무사들이 사업자의 가장 가까운 멘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세무사회의 과제입니다. 저는 2021년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류되어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세무사의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시기가 1월에서 7월 말로 변경되어 회원이 덜 바쁜 시기에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회원의 업무편의가 이뤄집니다. 또한 세무대리 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세무대리 보수덤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 업무 알선, 유인의 금지가 신설되어 보험영업 등을 통한 세무대리 알선과 탈법적인 비교견적을 통한 유인 및 세무대리 보수 덤핑이 방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사 명의 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명의 대여자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는 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가 차단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국세청, 조세심판원, 세제실 등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재직하다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서 퇴임 후 1년간은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불복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동안 회원들이 희망하였던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 회원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4만원의 공익회비를 폐지하는 한편, 회원의견을 수렴하여 실적회비 30%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회무와 관련하여,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 공제한도를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의 경우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계사회는 감사보수 덤핑 방지하고 감사보수 제값 받기를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제 도입하여 감사보수를 대폭 올렸습니다. 우리 회도 보수 덤핑을 방지하고, 보수 제값 받기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현재 ‘표준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연구보고서’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청년 세무사와 신규 세무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세무사와 신규 세무사가 개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개업할 수 있도록 우선 부산지방과 대구지방 등에서 소호(SOHO) 사무실 제공을 추진하고, 경영노하우 전수를 위한 청년세무사지원센터도 설치하겠습니다.

 

회원서비스를 강화하여 회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회원사무소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회원에게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을 통하여 많은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를 세무사랑 비즈북스와 연계하여 회원들이 보다 많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하고 최고의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회원의 단합과 소통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회원들의 의견이 회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형편이 어려운 우리 사회 이웃과 저개발국 이웃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 세무사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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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