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올해부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환불 시 납부된 세액도 환급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1월 1월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면세점 구입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납부된 세액도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세관검사 적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추후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5월부터 대구공항에도 무착륙 관광비행이 개시됨에 따라 면세품 구매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절차 안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구본부세관은 환급프로세스 마련 등 환급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창고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세관 납세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재용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알면 유용한 제도를 각 수요계층별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환급을 위한 필수 요건 - 요건 1. 휴대품을 자진 신고할 것 - 요건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구비서류 ① 환급신청서(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②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통관 시 세관 발급) ③ 납부영수증(관세납부 시 은행 발급) ④ 반품 및 환불 영수 확인서(반품 시 면세점 발급) ⑤ 환급금 수령 통장 사본(본인 명의)
◈ 환급 신청방법 ① 관세청 UNI-PASS에 직접 환급신청 ★ UNI-PASS 접속 후, 전자신고>>신고서작성>>환급(관세법/환급 특례법) 선택 ②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한 환급신청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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