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 인도 국회에 보고된 경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한국, 일본 등과의 FTA가 인도경제에 악영향(무역적자)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개방과 함께 정부차원의 관리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의 품목분류 조사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통관애로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수는 약 530여 업체로 대기업 위주 생해 산기지와 협력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A사의 경우 통신기의 부분품을 통신장비로 분류해 몇천억원대의 추징을 당해 현재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
인도는 또 B,C,D사에 대해 자동차용 모터, 시트, ECU(Engine Control Unit, 90류)를 고세율인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해 인도 대법원의 철도부품(계전기)의 판례를 인용, HS협약과 달리 자동차 전용부품으로 분류해 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동석 대구세관 수출입지원센터 팀장은 "이처럼 한국과 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개정 협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인도와 전산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를 지난 2022년에 체결,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한-인도간 CEPA활용 편의 개선과 전송 성공 여부에 대한 사용자 정보제공으로 고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대구세관에서 주최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를 통해 김 팀장은 "최근 인도의 경우 자국 제조업 육성에 집중과 인프라확충 등을 통해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인도 내 생산장려 정책인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수입비중이 높은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인도도 유럽국가들처럼 자국내 투자를 위해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을 도입하고 있으며 FTA적자로 인한 수입 관세율을 상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도가 비관세 장벽을 높여서 통관상의 어려움을 굉장히 가중시키면 삼성이나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인도 시장에 거대한 내수 경제를 공략하기 위해 공장을 지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인도의 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다면서 기술과 마케팅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명회에서 수출입기업들에게 “이러한 국제적 통상의 급변하는 변화에 관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보호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대구세관 역시 이러한 납세자보호담당관 보호제도를 통해 관내 수출입기업들이 부당한 관세제도에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김 팀장은 최근 한-인도간 EODES를 활용하면서 원산지증명서(C/O) 전송 과정에서 전송실패 여부를 수입자가 알 수 없어 통관 상 어려움이 발생되자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해 본청과 협의해 나가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 팀장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북미 시장 수출·진출 시 유의사항 ▲인도 시장 수출, 진출 시 유의사항 ▲유럽 시장 수출 진출시 유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수출입기업 관계자는 "오늘 있었던 설명회를 통해 국제적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통상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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