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재용 대구본부세관장은 22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공항을 방문했다.
서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속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기존의 해외여행과 같이 여행객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구본부세관은 면세쇼핑 이용자의 신속통관 및 과세통관 여행객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내부역량 강화 및 방역지침에 맞는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대구세관은 2020년부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 중 먼저 시작한 김해공항세관을 방문하여 과세통관 절차 및 방역 지침사항 등을 사전체크 하는 등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당일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면세점 이용자의 경우 해외여행객 면세한도와 동일한 1인당 미화 600불(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1병은 면세한도 미포함)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면세한도액 초과금액에 대한 자진신고 시 과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여행객의 자진신고 협조 안내문을 항공사 등에 배포 요청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