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오는 9일 대구에서 열리는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의 경기용 총기류 등을 신속하게 통관하는 등 관세행정 지원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7일 '2022 대구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에 대비해 참가 선수단의 경기용 총기류 및 휴대품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통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선수단의 신속한 휴대품검사와 통관을 위해 선수단 전용검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입국장 안에 전용검사대 2대를 운영하고 입국 규모에 띠라 추가 운영한다.
총기류의 안전한 반출입을 위해 세관에 사전에 통보한 후 입국하는 선수단에 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입국하는 선수단의 총포는 유치한 후에 대회조직위원회에 통보하고 경찰청의 허가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에 통관절차를 진행하며 대회조직위원회를 통해 선수단에 인계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 총포 통관 검사 보조를 위한 대회조직위원회 운영요원의 입국장내 출입허가를 요청할 때에도 지원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세관에서는 선수단의 입국일정과 규모에 따라 당일 근무직원 외 예비인력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대회기간 동안 여행자의 X-ray 검색・판독을 강화해 총기류 등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대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