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억9000만 개를 포장갈이 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수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포장갈이 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3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편직기용 바늘 수출시장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또 이 가운데 100억 원 상당의 5700만 개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구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써 FTA 관세특례법을 위반했다.
대구세관은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이미 판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앞서 대구세관은 지역특화산업 보호를 위해 대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화산업인 섬유기계 부품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대구세관은 외국산 제품을 수입한 뒤 포장갈이 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해 국내 생산비 상승으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이 국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지난해 7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수입해 국내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한 뒤, 일부는 포장박스의 ‘Shipping mark(화인)’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또 다른 일부는 소매포장에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수출 송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를 ‘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일부 제품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외 거래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세관은 “외국산 물품이 국산물품으로 둔갑해 유통됨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막기 위해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대구지역에 생산기반이 있는 지역 특화산업 보호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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