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여행객들은 미화 1만달러(한국 돈 1381만원)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을 휴대 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 외국환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여행객들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화폐를 가지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조사의뢰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본부세관(김정 세관장)은 최근 해외여행객이 입·출국시 세관 등 국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19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해외여행객들이 코로나 이후 주춤하던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추세가 많아짐에 따라 국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대마초뿐만 아니라 대마 가공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또 한국인이 현지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가공식품(쿠키, 젤리 등)을 섭취하거나 구매할 경우에도 국내법(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며 동반가족 수에 따라 금액을 합산해 면세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구세관은 주류 2병(총용랑이 2L이하이고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향수 100ml별도 면세(※출생년도 기준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 제외)된다고 밝혔다.
특히 3인 가족이 미화 1200달러 상당의 가방 1개를 구매하여 반입한 경우, 면세범위 800달러 초과로 과세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을 소지하고 출·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외국환신고를 하거나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으면 되고, 그 외 용도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세관의 요구가 있을 시 신고필증을 제시하면 된다.
외국환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될 경우에는 소지한 금액에 따라 과태료 처분(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동·식물, 수산 생물 및 육류 가공품, 과일류·묘목·화훼류 등 검역대상물품을 가지고 입국 하지 않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대구세관은 설명했다.
대구세관은 해외여행객들이 해외 출·입국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이 여행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세관 신고 규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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