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포공항세관은 7일 항만을 통한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경인항 아라뱃길에 소재한 요트계류장 운영업체인 '워터웨이플러스'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김포공항세관과 워터웨이플러스는 아라 마리나 요트 계류장을 통한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물품과 마약류의 밀반입․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고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김포공항세관과 워터웨이플러스는 서로 간 협력을 강화하며 상호 긴밀한 정보 교환을 위해 연락책임자를 지정하고 연락체계를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세관은 요트 계류장 근무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지원하고 밀수 등 불법행위를 세관에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세국경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신속한 위험대응이 가능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홍 김포공항세관장은 "앞으로 상호 밀접한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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