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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서해안 밀수단속에 공동 대응

제1차 서해안 지역 불법행위 단속 협력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은 3일(월) 인천본부세관 회의실에서 서해안을 통한 밀수 등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공조체계 구축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해안 수출입 통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두 세관이 통관정보를 교환하고, 합동단속을 통하여 서해안을 통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특히, 특정지역이나 분야의 단속을 강화하면 다른 세관이나 다른 분야로 불법행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하게 됐다. 

 

세부적인 협의내용으로는 혼재화물(LCL), 해상특송 등 주요 불법행위 발생분야에 대해 △합동 대응체계 구축 및 정기·수시 일제 단속 방안 △조사·단속요원 상호 지원 방안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중심 협력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두 기관의 세관장이 직접 참석하여 서해안의 중요성과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강조했다. 또한 통관·조사 분야의 실무 국·과장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회의가 세관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으로 서해안 불법행위 감시단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갑수 평택직할세관장은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공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두 세관은 정기적인 협력회와 분야별 실무회의를 개최를 통하여, 안전하고 든든한 서해안 통관감시망을 구축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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