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이후 4월까지 26회에 걸쳐 미얀마 교민 746명의 긴급 입국을 지원했다.
임시항공편으로 입국교민을 21년 2월엔 94명(7편), 3월 274명(10편), 4월 378명(9편)으로 수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긴급 입국하는 미얀마 교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검사대 설치 △전담직원 배치 △검사직원 방호복·방역용품 착용 등 특별 통관 절차를 준비했다.
특히, 2월 27일부터 입국한 미얀마 교민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전용검사대를 설치하여 일반여행객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했다. 검사직원은 방호복·방역용품 착용하여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했다.
인천본부세관은 5월에도 6편의 임시항공편이 편성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교민들이 불편함이 느끼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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