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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전동드릴 속에 금괴 18Kg 은닉해 밀수출한 업자 구속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전동드릴 속에 금쇠 18kg 상당을 은닉해 일본으로 밀수출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으로 구속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금괴는 시가 13억원 상당한 금액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안전 자산인 금의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파악했다.  해당 물품을 운송한 특송업체로부터 일본에서 물품 검사 과정에 금괴가 적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일본 세관 당국으로부터 화물 정보를 넘겨 받은 후, 관련 통화내역, 운송비 지급내역 및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범죄를 입증했다. 

 

 

A씨는 금괴를 은닉한 전동공구를 특송 화물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발송하면서, 일반 공구로 수출신고 했다. 또한 본인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공구수출업체 명의와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나 세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에서 A씨를 수사한 결과, X-RAY를 회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전동 공구의 모터가 위치하는 공간이 비어 있는 전동 공구 형태의 금괴 운반 도구를 별도로 제작했다.  내부 공간의 크기에 맞게 별도로 제작된 원통형 금괴를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특송화물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의지를 표명하면서, 건전한 대외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괴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한 정보 분석과 조사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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