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7일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내 힌남노 피해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등의 세무행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상실 비율에 따라 내지 않았거나 앞으로 낼 세금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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