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고광효 청장)은 2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을 위해 복구 성금을 마련, 1천3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마련됐다.
관세청은 한편 여름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해 전국세관 내부 시설물 및 장비등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19일 부터 관세조사유예, 세정·통관 지원 등 특별 행정지원을 이어 가고 있다.
관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등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 하는 등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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